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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pm1122Dev 2021. 10. 2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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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47277&cid=43667&categoryId=43667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이 수사·기소·영장청구 권한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기존의 구조에서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수사권 조정을 말한다. 2020년 1월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형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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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전후 비교



구분




조정 전




조정 후




검경 관계




지휘 관계
- 경찰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함
- 검사가 지휘하면 경찰은 따라야 함




상호협력관계(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수사 지휘 폐지
- 검사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경찰에 사건기록 등본 송부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경찰 수사




모든 사건 검찰 송치(수사 종결권 없음)




범죄 혐의 인정된 경우 송치(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검찰 수사




모든 사건 수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 공무원 범죄, 경찰 송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




검사 작성 조서 증거능력




피고인이 조서 내용 인정하지 않더라도 객관적 증명되면 증거능력 인정




경찰 작성 조서와 동일하게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해 증거능력 인정
[네이버 지식백과] 검경 수사권 조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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