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하기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사기가 힘든세상이죠.. 저희도 신혼부부 4년차인데 행복주택 2년 반 이제 전세 1년 살고 있습니다. 집을 사실 사고싶어도 뭐.. 비싸기도하고 당장 사기에 어려워서 청약을 노리고있습니다.
특별공급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현재 가능한건 신혼부부랑 생애최초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신혼부부는 결혼한지도 좀 됐고 애도 없어서 경쟁력이 좀 낮아 저희는 생애최초를 도전하고 있는데 저희와 같은 상황이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세대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한번도 소유한적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쉽게 말해 아무도 구성원이 한번이라도 집을 구매했거나 한 적이 없어야한다는 점이죠
공급물량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건설량의 25% 이내 | 건설량의 7%(공공택지 15%) 이내 |
단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9억 초과는 제외
만약 청약을 한다면. 입주공고가 나오기전에 자격을 다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국영, 민영 관련 없습니다.
1. 청약통장 1순위
2. 무주택세대구성원
3. 혼인중이거나 미혼자녀
4. 5년이상 소득세 납부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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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의 경우는 지역별, 규제/비규제, 국민/민영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니 공고를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소득기준 (단위 : 원)
| 공급유형 | 기준 | 3인 | 4인 | 5인 | |
| 생애최초 | 우선공급 (기준소득,70%) | 130% 이하 | 7,839,208 | 9,222,467 | 9,222,467 |
| 일반공급 (상위소득,30%) | 130% 초과 ∼160% 이하 | 7,839,209 ~ 9,648,256 | 9,222,468 ~ 11,350,728 | 9,222,468 ~ 11,350,728 | |
그외 청약홈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applyhome.co.kr/ar/ara/selectSubscrptIntroSpetialView.do#cate7
청약홈 | APT청약안내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www.applyho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