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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pm1122Dev
2021. 10. 1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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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입니다.
경찰과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범죄 취약환경 등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을 우선 순찰하는 등 주민 친화적으로 이루어지는 제도를 뜻함.
기존 경찰 사무는 국가-수사-자치경찰사무로 분리됨.
규정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지역경비, 교통, 수사업무등에 해당하는 업무를 진행
생활안전
1. 지역순찰, 범죄예방
2.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교통, 경비
1. 교통위반 단속 및 교육
2. 교통안전시설등 관리
수사
1.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수사
2. 공연음란,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3. 가출인, 실종아동등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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