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1122dev의 비밀노트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하기 본문

일상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하기

pm1122Dev 2021. 5. 19. 16:45
728x90
반응형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사기가 힘든세상이죠.. 저희도 신혼부부 4년차인데 행복주택 2년 반 이제 전세 1년 살고 있습니다. 집을 사실 사고싶어도 뭐.. 비싸기도하고 당장 사기에 어려워서 청약을 노리고있습니다. 

 

특별공급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현재 가능한건 신혼부부랑 생애최초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신혼부부는 결혼한지도 좀 됐고 애도 없어서 경쟁력이 좀 낮아 저희는 생애최초를 도전하고 있는데 저희와 같은 상황이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세대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한번도 소유한적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쉽게 말해 아무도 구성원이 한번이라도 집을 구매했거나 한 적이 없어야한다는 점이죠 

 

공급물량

국민주택 민영주택
건설량의 25% 이내 건설량의 7%(공공택지 15%) 이내

단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9억 초과는 제외 

 

만약 청약을 한다면. 입주공고가 나오기전에 자격을 다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국영, 민영 관련 없습니다. 

1. 청약통장 1순위

2. 무주택세대구성원

3. 혼인중이거나 미혼자녀

4. 5년이상 소득세 납부

 

국민주택 민영주택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불가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인 분(국민주택과 달리 선납금을 포함한 600만원 이상 납부대상 아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불가

 

1순위의 경우는 지역별, 규제/비규제, 국민/민영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니 공고를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소득기준 (단위 : 원)

공급유형 기준 3인 4인 5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70%) 130% 이하 7,839,208 9,222,467 9,222,467
일반공급 (상위소득,30%) 130% 초과 ∼160% 이하 7,839,209 ~ 9,648,256 9,222,468 ~ 11,350,728 9,222,468 ~ 11,350,728

 

그외 청약홈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applyhome.co.kr/ar/ara/selectSubscrptIntroSpetialView.do#cate7

 

청약홈 | APT청약안내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www.applyhome.co.kr

 

728x90
반응형
Comments